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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3.3% 공제 후 실수령액 예시표와 환급받는 법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법 총정리.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3.3% 구조와 계산 공식, 100만·300만·500만원 실수령액 예시표, 세후 계약 역산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과 추가납부가 갈리는 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계산법 썸네일

🧾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대금에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수령액은 계약금액 × 0.967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세금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왜 떼는 걸까요?

프리랜서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지급금액의 3%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지급액 기준 0.3%)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돈을 떼는 주체는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는 3.3%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정당한 공제이니 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 3.3%의 구조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100만원이면 세금 33,000원 공제 후 실수령 967,000원

원천징수 계산법 — 공식 하나로 끝납니다

계산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① 소득세 = 계약금액 × 3%
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약금액 × 0.3%)
③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계약금액 × 0.967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원 계약이면 3,000,000 × 0.967 = 2,901,0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있습니다.

계산기로 원천징수를 계산하는 세이헬로 토끼 캐릭터

원천징수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표

자주 계약하는 금액대별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검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액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공제 합계 실수령액
500,000원 15,000원 1,500원 16,500원 483,500원
1,000,000원 30,000원 3,000원 33,000원 967,000원
2,000,000원 60,000원 6,000원 66,000원 1,934,000원
3,000,000원 90,000원 9,000원 99,000원 2,901,000원
5,000,000원 150,000원 15,000원 165,000원 4,835,000원
10,000,000원 300,000원 30,000원 330,000원 9,670,000원

원천징수, 세후로 계약했다면 역산하세요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세전이면 실수령이 2,901,000원이지만, 세후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후 금액을 세전으로 되돌리는 공식은 세후 금액 ÷ 0.967입니다. 세후 300만원이라면 세전 계약금액은 약 3,102,378원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세금 약 102,378원을 떼고 정확히 300만원이 입금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인지, "세후 금액 보장"인지 한 줄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로 낸 3.3%는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낸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총수입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환급 가능성이 큰 경우 — 연간 수입이 적어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큰 경우(수입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입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이 큰 경우 — 연간 수입이 커서 적용 세율이 3.3%를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1년치 원천징수 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돈을 챙기는 습관처럼, 2026 민생지원금 3차 신청 같은 지원금도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3.3%와 8.8%, 뭐가 다른가요?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을 때 8.8%가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 3.3% (사업소득): 같은 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8.8% (기타소득):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먼저 인정한 뒤 남은 40%에 20%(+지방소득세)를 적용해, 받은 돈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몇 %를 뗐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기타소득은 1년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마무리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았는데 괜찮나요?

A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라 전액 받았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입은 어차피 내 사업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전액 받았을수록 기록을 잘 남겨 두세요.

Q 환급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신고 기간(매년 5월)을 놓치고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환급이 예상되면 홈택스에서 꼭 신고하세요.

Q 아르바이트도 3.3%를 떼나요?

A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간이세액표(일용근로자는 6%)를 적용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3.3%를 적용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Q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미리 낸 3.3%보다 세금이 많아져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1년치 수입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 금액이 다르면 지급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 공식 출처: 국세청 nts.go.kr · 홈택스 hometax.go.kr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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