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3.3% 공제 후 실수령액 예시표와 환급받는 법
🧾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대금에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수령액은 계약금액 × 0.967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세금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왜 떼는 걸까요?
프리랜서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지급금액의 3%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지급액 기준 0.3%)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돈을 떼는 주체는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회사는 3.3%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정당한 공제이니 입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 계산법 — 공식 하나로 끝납니다
계산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① 소득세 = 계약금액 × 3%
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약금액 × 0.3%)
③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계약금액 × 0.967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원 계약이면 3,000,000 × 0.967 = 2,901,0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표
자주 계약하는 금액대별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검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원천징수, 세후로 계약했다면 역산하세요
계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세전이면 실수령이 2,901,000원이지만, 세후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후 금액을 세전으로 되돌리는 공식은 세후 금액 ÷ 0.967입니다. 세후 300만원이라면 세전 계약금액은 약 3,102,378원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세금 약 102,378원을 떼고 정확히 300만원이 입금됩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인지, "세후 금액 보장"인지 한 줄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로 낸 3.3%는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낸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총수입에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환급 가능성이 큰 경우 — 연간 수입이 적어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큰 경우(수입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입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이 큰 경우 — 연간 수입이 커서 적용 세율이 3.3%를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1년치 원천징수 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돈을 챙기는 습관처럼, 2026 민생지원금 3차 신청 같은 지원금도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3.3%와 8.8%, 뭐가 다른가요?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을 때 8.8%가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 3.3% (사업소득): 같은 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 8.8% (기타소득): 어쩌다 한 번 받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경우. 필요경비 60%를 먼저 인정한 뒤 남은 40%에 20%(+지방소득세)를 적용해, 받은 돈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몇 %를 뗐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기타소득은 1년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마무리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았는데 괜찮나요?
A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라 전액 받았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입은 어차피 내 사업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전액 받았을수록 기록을 잘 남겨 두세요.
Q 환급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신고 기간(매년 5월)을 놓치고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환급이 예상되면 홈택스에서 꼭 신고하세요.
Q 아르바이트도 3.3%를 떼나요?
A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간이세액표(일용근로자는 6%)를 적용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3.3%를 적용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Q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미리 낸 3.3%보다 세금이 많아져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1년치 수입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 금액이 다르면 지급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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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국세청 nts.go.kr · 홈택스 hometax.go.kr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